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인의 ‘전과자 아들’, 알바시켜줬더니 돌아온 건…“사장님~ 노동청에 신고할게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29.

지인의 ‘전과자 아들’, 알바시켜줬더니 돌아온 건…“사장님~ 노동청에 신고할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의 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자영업자가 현금을 요구 받고, 이를 거절하자 신고 협박을 받은 사연을 털어놔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인 아들, 넓은 마음으로 품어줬는데

YTN

2023년 11월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픈 2주차인데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을 작성한 자영업자 A씨는 "지인분 아들 B씨가 폭행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몇 주 만에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됐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A씨는 "워낙 가까운 지인이라 데리고 와서 하루 8시간씩 월 3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이 글에서 A씨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다. 음식도 너무 느리게 내보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을 정도"라며 지인의 아들 B씨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마자 불량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B씨가 A씨에게 가불 등 현찰을 요구하면서 더 크게 번졌습니다.

 

일한 지 14일쯤 됐을 때 B씨가 돈을 달라고 해 150만 원을 현찰로 줬다는 A씨는 "돈을 줬더니 별안간 가게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망가졌으니 수리비 23만 원 중 18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라며 B씨의 말을 옮겨 적었습니다.

MBC

A씨는 "CCTV를 돌려보니 본인이 물건을 옮기다 떨어뜨린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더했습니다.

가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네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것이니 그만하자"라고 했지만, B씨는 끝까지 수리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가게에서 휴대전화가 망가진 것이니 사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A씨가 거부하자 화가 난 B씨는 "A씨가 하루 종일 CCTV만 쳐다봐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면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찾아와 소란 피우며... “내가 여기 문 닫게 한다”

MBC

그러나 가게를 나간 이후에도 A씨를 향한 B씨의 현금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A씨는 "그렇게 나갔던 B씨가 돌아와 6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라면서 "일전에 가게 본사에 가서 이틀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도 일당으로 쳐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그는 "B씨가 보건증 없이 일을 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더라. 그러면서 '문을 닫게 해주겠다', '주인이 월급을 안 준다'며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라고 전했습니다.

KBS

실제로 A씨는 B씨가 통장이 없는 탓에 월급을 현찰로 지급했던 바, 이를 근거로 B씨는 "월급을 지급한 증거가 없다"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난동을 부리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B씨와 얘기하더니 '아직 별 문제가 크게 없다. 추후 또 그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해라'라고 했다"라면서 "억울하고 답답해서 장사고 뭐고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소주 한 잔에 속을 달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A씨는 "보건증 없는 직원을 채용한 것을 명분 삼아 B씨가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까 두렵다"라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근무자는 일명 '보건증'이라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를 필히 지참해야 하는 바, 보건증이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관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달라는 대로 돈을 내주면 분명히 또 찾아올 놈", "전과자를 왜 쓰셨어요", "원래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움", "지인한테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세요", "손절하시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거둬줬더니 협박으로 보답하네", "보건증 없이 채용한 건 사장님 잘못이 맞죠" 등의 반응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