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좋아하는 꽃이에요”…초등학생 아들 선물에 몽둥이 든 계모, 크리스마스에 어린 형제 내쫓았다

어린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학대한 40대 새엄마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40대 친아빠가 재판에 넘겨져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왜 함부로 써!”

2023년 12월 5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계모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동시에 40대 친부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새엄마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라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번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둘째 D군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멍이 들게 한 A씨는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생기면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022년 12월 24일에는 "더는 키우기 힘들다"라면서 C군과 D군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친부인 B씨는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했습니다.
현재 이들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 이번 사건의 수사도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급식을 많이 먹고, 몸에 멍이 자주 들어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두 아들의 피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한 검찰은 계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