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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관리원, 물티슈로 엉덩이 닦은 업체명 어디? 'SK매직'으로 추측되는 충격적인 이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29.

정수기 관리원, 물티슈로 엉덩이 닦은 업체명 어디? 'SK매직'으로 추측되는 충격적인 이유

JTBC / 'SK매직'

최근 한 정수기 관리원이 엉덩이를 닦은 물티슈로 정수기를 닦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명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엉덩이 닦은 물티슈로 정수기 닦은 관리원…CCTV에 '경악'

JTBC

지난 11월 21일 JTBC 사건반장에선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의 한 가정집 홈캠에 찍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필터 청소를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정수기 관리원에게 문을 열어주고 자신은 업무상 통화로 때문에 베란다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기들 때문에 CCTV(홈캠)이 있습니다. CCTV를 딱 켰는데 그 장면을 목격했다”며 “(정수기 관리원이)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고 코도 한 번 닦고 바닥에 던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어 “너무 황당해서 잘못 봤나 해서 (홈캠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청소) 다 할 때쯤 한 번 더 엉덩이를, 이건 누가 봐도 엉덩이를 깊숙이 닦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웃기고 방바닥, 싱크대 위에 그걸 얹어놨는데 정수기도 닦았다”며 “어떤 사람이 이걸 쓰겠냐”고 분노했습니다.

 

영상 본 담당자 경악.. "사과 한마디 없던 업체"

JTBC

홈캠 영상에는 정수기 앞에 선 관리원이 바지 안으로 물티슈를 넣어 3번에 걸쳐 엉덩이 부분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보자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담당자와 만나 “대체 왜 (정수기 관리원이) 엉덩이를 닦은 건가?”라고 물어보니 “엉덩이는 아니고 등에 물이 튀어서 닦은 거라고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결국 제보자는 담당자에게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고, 담당자는 “할 말이 없다”며 본사를 연결해줬습니다.

JTBC

업체 측은 제보자와 통화에서 “지금 그 제품 사용이 꺼려지시는 건 너무 당연한데, 사실 위생 문제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해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제품을 교환해 사용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그렇다면 제가 인터넷이고 뉴스에 제보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안 해 드린다는 건 아니고 예외 조항으로, 제 권한으로 (해 드리겠다)”고 정정했습니다.

제보자는 위약금 없이 정수기를 해지했지만, 해당 정수기 관리원한테 연락 한 통이나 사과 한마디 못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 업체 공개 요청.. 업체명 'SK매직'으로 추측되는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사건 속 정수기 업체가 공개되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정수기 업체가 어딘지를 두고 여러 추측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이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 영상 속 정수기 모습과 같은 제품으로 추정되는 SK매직 정수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SK매직 올인원 직수 정수기(WPU-A700C)로 보입니다.

다른 누리꾼은 코웨이 제품이 아니냐는 글에 "유니폼이 코웨이는 아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정수기 업체인 LG전자의 한 정수기 관리원은 "영상에서는 남자 관리원이 가정집에 방문했는데, LG전자 관리원은 가정집은 여자 직원이 관리하고 남자 직원은 다소 관리가 어려운 모텔, 호텔 등 B2B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K매직 관계자는 "영상에 나오는 제품이 타사 제품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현재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SK매직'

이를 본 누리꾼들은 "드러운 사람.. 심지어 엉덩이 닦고 지가 냄새까지 맡네?", "왜이렇게 또라이들이 많냐", "진짜 저걸로 정수기 닦은 것도 문제지만.. 남에 집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업체명 무조건 까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건반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재물 손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물질적으로 깨진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망가뜨린 거라는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체액으로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