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경찰, 미혼 여경과 ‘518번’ 즐기며 수당까지 챙기더니…“눈치 챈 아내 뒷조사에” 제대로 망했다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518회’

2023년 11월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인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A경사는 또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까지 적발돼 1계급 강등됐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A경사는 미혼인 B경사의 집을 총 518회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경사는 당직 근무 후 B경사의 집을 찾아 자고 출근하기도 했으며, 함께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에 가는 등 여러 차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특히 A경사는 사무실이 아닌 B경사의 집 등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를 알게 된 A경사의 아내는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쳐해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복종 의무 위반(초과근무수당·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1계급 강등 처분(경위→경사)과 불법 수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B경사 집에서 자거나 여행을 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A경사는 "단 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며 항소했습니다.

아울러 A경사는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감찰 조사에서 'B경사와 직장 동료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니 친해졌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경사는 이러한 1심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라며 A경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