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노인 죽인 초등학생 신상 공개, cctv 영상에 포착된 70대 남성의 마지막 모습

서울 노원구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을 맞아 숨진 70대 노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이 공개되며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돌을 맞기 전 70대 노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더욱 화제입니다.
돌 던져 노인 죽인 초등생, 신상 털렸다…(+학교)

2023년 11월 21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돌을 던져 노인을 죽인 초등학생의 나이와 학교이름 등 신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월계동 맘카페에는 '뉴스에 나오는 월계동 아파트 사건 무섭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맘카페 회원들은 해당 초등학생이 돌을 던진 곳이 "○○아파트 X단지"라며 장소를 공유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교권지킴이' 운영자는 해당 사건을 정리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운영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소문이 퍼졌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2학년이 맞을 듯"이라며 "13층에서 성인 남성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을 떨어뜨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리하려고 자료 모으면 모을수록 계획적, 고의적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저학년이라고 높은 데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놈은 궁금했던 거다.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거나 다치는 모습이. 결코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 글에 한 누리꾼은 "월계 ○○ X단지 △△△동. 배정 학교는 ★★ 초등학교"라며 가해 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학교명을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돌 크기가 상당히 크던데 2학년짜리 어린애가 그 무거운 걸 3개씩이나 들고 집으로 올라갈 일이 뭐가 있냐"며 고의적인 사고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분별한 신상 공개에 '2차가해' 우려 목소리도..

다만,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이 이번 사건의 초등학생의 신상과 부합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많은 이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만큼, 사회에서 충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신상공개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저학년의 신상까지 터는 것은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더욱이 함부로 신상을 털었다가는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돌 참변' 70대 CCTV 속 마지막 모습.. "아내와 팔짱 끼고"

한편, 11월 20일 JTBC는 사건 당시 70대 남성 김 모 씨가 지난 11월 17일 아내와 함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 모습을 CCTV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지팡이 짚은 아내와 팔짱 끼고 천천히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넜입니다. 이어 김씨는 아내를 부축하느라 보폭을 작게, 느린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갔습니다.
김씨 부부가 단지 안에 들어선 그때, 갑자기 김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씨는 공중에서 떨어진 돌덩이를 머리에 맞았고,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그는 숨진 뒤였습니다.

돌은 10층 이상 높이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아이 두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횡단보도부터 김씨 부부가 걸어온 길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이에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부부가 지나간 횡단보도가 돌 던진 복도 난간에서 보면 다 보인다"며 "사건이 일어난 현관 쪽도 복도에서 너무 잘 보인다. 작정하고 맞혀서 던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작정하고 던진 거 같다", "횡단보도 건너오는 거 보고 던진 거네", "할머니 부축하느라 걸음 느리니까 그거 보고 일부러 던진 거 같다", "아래가 저렇게 잘 보이는데 던졌다고?" 등 격분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는 사고가 발생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놓아둔 돌덩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해 초등학생의 가족 측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해당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서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