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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져 70대 사망하게 한 초등생 "처벌 안 받는다"...'촉법소년' 연령 논란(+처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1. 29.

돌 던져 70대 사망하게 한 초등생 "처벌 안 받는다"...'촉법소년' 연령 논란(+처벌)

온라인 커뮤니티 / KBS

최근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은 7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촉법 대상 나이보다도 어린 가해자의 연령 탓에 처벌이 불투명해지면서 유족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사망한 70대 남성

TV조선

지난 2023년 11월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을 던진 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어린이였습니다. 경찰은 돌을 던진 아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김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JTBC 

김씨 아들은 인터뷰에서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진 초등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기준조차 되지 않는 완전한 형사 책임 제외 대상입니다.

 

가해자 초등학생, 처벌은 어떻게 되나?

MBC

이처럼 가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형사처벌 없이 경찰이 내사 종결을 했는데요. 이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둘러싸고 다시금 논의에 불씨가 붙었습니.

 

소년범 연령 하향 문제는 법조계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해묵은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나이를 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현행법상 소년재판의 대상은 연령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만 10세 미만을 '범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나이가 매우 어려 어떠한 처분 없이 보호자 훈계로 종결됩니다. 촉법소년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에 대해선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재판도,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최대 소년원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성인과 동등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해야" 여론 들썩였다

2023 대법원 사법연감

이처럼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가해자가 너무 어려 온전한 책임을 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촉법소년’ 규정을 두고 연령을 더 낮게 조정하거나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8년 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리얼리서치코리아가 2022년 6월에 성인 3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80.2%를, 중립이나 입장 없음은 14.4%를, 반대는 5.4% 차지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이 변화하고 있는 데에는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점점 더 계획적이고 흉악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미성년자나 학교 폭력으로 다른 미성년자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미성년자 등 죄질이 나쁜 소년범의 경우 성인범과 똑같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이에 법무부는 2022년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창설해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반대 입장에 부딪혀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교육과 관심으로 교화시킬 수 있음에도 범죄자 낙인을 찍음으로서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거나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범의 경우 가정 폭력, 불화,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을 범죄로 내모는 사회에 대한 성찰 없이 벌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벌은 '부모가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의 범법행위 처벌에 대한 의견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미성년자 대신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750조와 755조는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대신 그 부모가 책임을 다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책임질 수 없다면 감독 의무를 지는 보호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실제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 고등학생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전의 사례로 충분히 향후 범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잘 감시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만, 전적도 없고 보호자가 잠든 사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자가 예견할 수 없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70대 노인이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 역시 민법 750조와 755조에 따라 부모가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부모의 감독의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부모가 아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